숨진 목사 아들 인정신문 연기, 변호사 선임 안돼
김연철(52) 목사 살해혐의로 체포된 김 목사의 아들 김은배(25)씨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이나 조울증(Bipolar)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목사의 부인 김정화씨는 9일 사건발생 당시 상황과 은배씨의 병력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김씨는 이날 그동안 은배씨가 ‘지프레사(zyprexa)’와 ‘리스퍼달(risperdal)’ 등 두가지 약을 복용했다고 공개했다. 의료 관계자들에 두가지 약은 모두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치료제며, 특히 리스퍼달은 자폐증에도 처방되는 약이다. 김씨는 “12학년에 처음 아들의 정신질환 사실을 발견했다”며 “그후 김 목사가 직접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병을 어느 정도 앓고 있는지는 밝혀지 않았다. 또 사건발견 당시와 관련 김씨는 “밤 12시15분쯤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쇼파에 않은채로 있었고 다리에는 지혈을 하려했는듯 와이셔츠가 묶여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9일 LA카운티 캄튼지법 60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은배씨의 인정 신문은 김씨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23일로 연기됐다. 또한 김씨의 케이스는 D법정(담당판사 존 체로스케)으로 옮겨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배씨에게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며, 검찰은 살인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1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재판장엔 김씨의 누나 헬렌 김(28)씨가 동생을 보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진성철·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